「지방의회 운영준칙」 시달/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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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02 00:00
입력 1991-04-02 00:00
◎행정감사·출석답변 공무원 범위등 마련

내무부는 1일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을 위해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의회위원회 조례 ▲의회출석답변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 ▲청원심사규칙 등 6개의 준칙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들 준칙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공포의 절차를 밟아 효력이 발생된다.

이 준칙에 따르면 시·도의 의회는 상임위원회(3∼8개)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시·군·구의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직접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과 담당관 실과장급,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군·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기초의회의 정기회의는 30일 회기로 해마다 12월1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기 10일 이내로 의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1991-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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