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도피 뺑소니운전자/징역5년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3/31/19910331015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3-31 00:00 입력 1991-03-31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30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놓고 외국으로 달아났던 나광윤피고인(40·카페경영)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1-03-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