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시설자금/올 4백50억 지원/1천5백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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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9 00:00
입력 1991-03-29 00:00
정부는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축산시설자금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시설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지난해의 2백50가구에서 1천5백가구로 늘리는 한편 농가당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2천1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 총 4백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소 50마리,돼지 2천마리,닭 3만마리 이하의 사육농가로서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가중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축산전문 농가로 육성된다.
1991-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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