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시설자금/올 4백50억 지원/1천5백가구에
수정 1991-03-29 00:00
입력 1991-03-29 00:00
2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시설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지난해의 2백50가구에서 1천5백가구로 늘리는 한편 농가당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2천1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 총 4백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소 50마리,돼지 2천마리,닭 3만마리 이하의 사육농가로서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가중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앞으로 축산전문 농가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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