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무선 호출부호/체신부서 일괄부여/새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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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7 00:00
입력 1991-03-27 00:00
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고 호출부호를 받는 일이 훨씬 간편해 진다.

수산청은 26일 「어선등록사무 취급요령」을 일부 개정,지금까지 체신부와 일선 시도로 나뉘어온 어선에 대한 무선국 허가 업무와 무선국에 대한 호출부호 지정업무를 오는 4월1일부터는 체신부가 일괄해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단계를 거쳐야 하는 무선국허가 및 호출부호 지정업무가 3단계로 줄어들어 어민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진다.
1991-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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