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시은 제재/연리 24%… 5억원 부과/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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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3 00:00
입력 1991-03-23 00:00
한은은 22일 예금의 일정률을 지급준비금으로 한은에 예치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방만한 대출로 지급준비금 부족사태를 일으킨 서울신탁은행에 대해 연리 24%의 괴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한은이 지준 부족과 관련,은행신용도에 치명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지난 89년 4월이후 2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한은의 이 같은 제재는 통화 당국이 당초 1·4분기 통화증가 목표 17∼19%를 맞추기위해 이달부터 기준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탁은행은 3월 상반월의 지준 마감일인 이날 지준부족 규모(평균잔액,누적 기준)가 8천억원에 달해 5억원의 과대표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총통화증가 목표인 19%선을 지키기위해 월초부터 시중은행에 대출 자제를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이 방만한 대출운용으로 지준부족을 일으킴에 따라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1991-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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