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금품수수·매수 중점단속/후보자 탈법 증거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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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불필요한 통·반장 호별방문 자제를/내무부,「공명선거대책」 시·도에 지시

내무부는 21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의 음성적인 위법 및 탈법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각급 선관위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은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이날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다중이용장소,후보자의 중점활동지역 등 불법·타락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감시하고 한밤 취약한 시간대와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지시했다.

안장관은 특히 『경찰의 선거사범전담반은 야간을 틈타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후보자 상호간의 담합·매수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과 집요한 수사활동을 통해 의법조치,국민적 공감으로 이룩되고 있는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1991-03-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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