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민세 폐지 검토/재산가치 근거로 새 세제 도입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마이클 헬즐타인 환경장관은 이날 주민세를 없애는 대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 기금마련을 위한 새 세제가 도입될 것이며 이는 재산가치를 근거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대처 전 총리의 사회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결국 대처의 사임까지 불렀었다.
199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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