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관리위」 구성
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낙동강 환경관리위원회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질집중 관리대책을 마련,시도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와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을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여기에서 마련된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의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낙동강의 수질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고 나머지 강이나 지천도 오는 95년까지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가 되도록 수질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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