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관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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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2 00:00
입력 1991-03-22 00:00
환경처는 21일 낙동강의 페놀오염 소동과 관련,환경처장관과 부산·대구시장 및 경북·강원도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낙동강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강을 수계별로 관리하는 수질관리 특별대책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낙동강 환경관리위원회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질집중 관리대책을 마련,시도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와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을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여기에서 마련된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의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낙동강의 수질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하고 나머지 강이나 지천도 오는 95년까지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가 되도록 수질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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