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난완화대책 마련/「1가구 2차량」 이상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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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1 00:00
입력 1991-03-21 00:00
◎차량등록세 3배 인상 검토/공채매입액 대당 50% 할증/할부구입 금융지원도 일부 폐지

정부는 앞으로 1가구 2차량 이상일 경우 추가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통상구입시의 공채매입 보다 50%를,3대 이상 구입부터는 1백%를 중과하는 등 강력한 차량증가 억제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차량등록세의 경우 2대째 구입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천분의 50으로 돼있는 세율을 1천분의 1백50으로 3배 중과하고 3대째 이상 구입차량에 대해서는 1천분의 3백으로 6배를 중과하는 등 대폭 인상할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20일 상오 차량 10부제 해제 이후 대도시교통난 완화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승용차 신규증가 억제방안을 포함한 교통난완화 대책시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일부 이견조정을 거쳐 관련법규정비가 끝나는대로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용차 신규증가억제 방안으로 1가구 다차량보유에 대한 차량구입시 현행 36개월로 되어있는 회사자체할부제도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선수율 50%,할부기간 24개월의 보험식 할부제도 등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부분폐지 하거나 할부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차량구입시의 차고 증명제도와 자동차 관련세 가운데 대폭 중과세 의견을 모은 등록세외에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등 기타세금과 기존 1가구 다차량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방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를 위해 교통위반 및 주차위반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주차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1백%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진입차량 통행료부과 ▲지하철 역세권의 주차장 대폭 확충 ▲시내버스노선의 전면 재조정 ▲출퇴근 시차제 등 그동안 도심교통완화 대책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부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심대평 총리행정조정실장은 『각부처간 원칙적인 합의는 보았으나 부분적 견해차이가 있어 의견조정중』이라고 말하고 『빠르면다음주중이라고 정부방침을 확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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