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도주 여행사 대표/사전구속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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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20 00:00
입력 1991-03-20 00:00
서울지검 형사 1부 전창연영검사는 19일 호주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지난해말 40여억원의 부도를 내고 호주로 도피한 ㈜은마 여행사 대표 이성주씨(60)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기 위해 이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을 인도 요청서에 첨부,법무부를 거쳐 외무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이번주안으로 호주 정부에 전달해 이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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