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력업종에 「비제조업」도 포함/정부,여신규제 완화 일환
수정 1991-03-19 00:00
입력 1991-03-19 00:00
정부는 여신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될 30대 재벌의 주력업종 대상에 건설·운수·유통업 등 비제조업분야를 상당폭 포함시켜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당초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계열별로 여신총량을 규제하는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주력업종의 범위를 제조업 및 첨단관련 산업분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었다.
재무부가 이처럼 비제조업분야에 대한 주력업종의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한 것은 당초의 방침대로 주력업종의 대상을 제조업 및 첨단관련산업으로 제한할 경우 30대 재벌 가운데 상당수 계열기업군이 해당분야의 중추기업을 갖고 있지 않아 여신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당국자는 18일 주력업종의 선정문제와 관련,『이번 조치는 대내외적인 경쟁여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양태를 지양하고 각 그룹별로 대표주자를 정해 제한적으로 여신숨통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반드시 제조업이나 첨단관련분야가 아니더라도 전체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주력업체로 선정해 여신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과 해운·항공 등의 운수업,대규모유통업 등이 주력업종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대기업여신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된 제조업경쟁률의 강화라는 취지는 상당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1991-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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