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평민당원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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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5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평민당 서울 강남 갑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피고인(46)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자기 경력과 정견을 밝힌 팸플릿 3만여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인도장이 없는 현수막 5개를 내거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1991-03-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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