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교통사범 단속/불법주차·음주운전 감시강화
수정 1991-03-16 00:00
입력 1991-03-16 00:00
내무부는 15일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전후하여 교통 및 거리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판단,선거가 끝나는 26일까지 거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기간동안 모두 2천8백47개반 2만2천4백여명을 동원,주요 간선도로·백화점·호텔·유흥업소·예식장·역·터미널주변 등 전국 5천5백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 계획이다.
내무부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차선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 ▲간선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단속하고 거리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불법노상적치물 ▲신규발생 또는 잠정허용구역밖의 노점상 ▲불법옥외광고물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무부는 노상적치물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부과에다 고발 또는 형사처벌을 병행키로 했으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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