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부산서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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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4 00:00
입력 1991-03-14 00:00
【부산 연합】 지난 2월1일 부탄가스 흡입에 대한 법적규제가 마련된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박종수씨(35·부산시 금정구 서1동 495)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하오7시5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철 서면역 화장실에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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