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매각불응 재벌사/그룹전체 여신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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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3 00:00
입력 1991-03-13 00:00
◎정부,별도 세제상 규제도 병행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불응하고 있는 일부 재벌들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재벌) 전체에 대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세금을 중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인 지난 4일까지 매각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지급보증요율의 중과 등의 제재를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현대·한진·대성산업그룹 등 일부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재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그동안 관련업체들의 부도사태 등을 고려해 아직까지 단행을 유보하고 있는 여신관리 규정상의 가장 강도높은 제재조치인 신규여신의 전면 중단도 불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내에 매각의사를 밝히지않을 경우 ▲우선 1단계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신규여신을 전면 중단하고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계속 매각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 소속의 모든 기업체에 대한 여신중단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거,현재 매각에 불응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등을 올 가을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초세 징수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제 상규제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91-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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