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정당활동 강력대처”/청주 신 공항 93년까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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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3 00:00
입력 1991-03-13 00:00
【청주=이경형기자】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모든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예외없이 법대로 다스리고 폭력이나 시위·불법적인 선전선동 등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주를 방문,이동호 충북지사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고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치외법권일수는 없으며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도정문제와 관련,『청주신공항의 건설을 위해 금년에도 68억원의 투입될 예정이지만 대전 EXPO가 열리는 93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건설을 촉진하라』고 지시하고 『충북은 더많은 산업체가 들어와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를 수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업단지의 조성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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