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홍보·외부인 초청/보안검열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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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국방부는 11일 부훈령인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개정,각급 군부대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련업무를 언론에 홍보하거나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991-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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