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홍보·외부인 초청/보안검열 없애기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3/12/19910312018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국방부는 11일 부훈령인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개정,각급 군부대가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련업무를 언론에 홍보하거나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991-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