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단지 매립/한보측에 특혜/민주당 주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민주당의 수서비리진상조사단(단장 김광일의원)은 11일 한보그룹이 철강단지조성을 위해 매립면허를 받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고대리 앞바다 76만8천여평은 원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매립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곳인데 한보측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이 지역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특히 『정부가 국가건설계획상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가능토록 한보에 특혜를 주었다』면서 『건설부는 한보의 요청에 따라 88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동자부·농림수산부·상공부·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충청남도·당진군 군부대 등의 의견서를 받은 뒤 89년 3월21일 관계관 조정회의를 거쳐 89년 6월2일 제9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매립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1-03-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