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중집회 강력제재/선거기간중 단합대회 사실상 선거운동”
수정 1991-03-12 00:00
입력 1991-03-12 00:00
평민당의 홍영기부총재,박상천대변인,신기하의원 등 3명의 대표단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윤관위원장을 방문,14일부터 계획중인 전국순회 수서비리 규탄대회를 가능한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선거법과 정당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치르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전달했다.
평민당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보라매공원 집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같은 집회를 순회개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선관위가 끝까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평민당으로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서비리 규탄대회를 대중집회가 아닌 정단단합대회 형식으로 치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에대해 『특정정당의 집회가 비록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라 하더라도 일반선거구민을 상대로 대중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없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당활동을 표방한 선거운동 단속지침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야당이 선거기간중 대중집회를 연속,또는 순회개최할 시에 대비해 집회에 앞서 정당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개최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991-03-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