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순회집회 강행땐 고발/선관위
수정 1991-03-11 00:00
입력 1991-03-11 00:00
중앙선관위는 10일 평민당의 9일 보라매집회와 관련해 현장조사반이 수집한 김대중총재의 연설내용·현장상황·유인물내용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초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자료분석반의 검토의견을 11일 선관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단순한 수서규탄집회라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중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갖는 것은 소속당원 출마자들의 당선을 돕게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들의 순회집회 자제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순회군중집회를 계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1991-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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