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커미션등 금융부조리 척결/은감원
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커미션 등 금융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서 사태와 지자제 선거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이완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조리척결 방침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만 은행감독 원장은 9일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 행장회의를 소집,대출관련 금품수수나 부당대출 취급등 금융 부조리가 발행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 검사를 통해서라도 금융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감독원 조사결과 아직도 대출관련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여신금지 업종에 대한 대출 등 부당대출 사례와 예금주의 예금없는 자기앞수표 발행,융통어음 할인 등 부당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부조리가 적발돼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감독원이 최근 1천여 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체의 19%가 대출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금융계에서는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4%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관련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원장은 이와함께 대출해주면서 「꺽기」 등 구속성예금을 강요하고 여신금지 업종에 대출해 주거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금융기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규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규사례가 되풀이 될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여신금지업종 및 소비성 가계자금 등 비제조업부문의 대출규제를 통해 소비성 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유용됐을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벌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계열회사 등에 위장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주거래 은행들이 증빙서류 검증을 통해 적격처분을 여부를 가려내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1991-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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