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집회·공권력 충돌 우려
수정 1991-03-10 00:00
입력 1991-03-10 00:00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법 시비가 속출하고 있고 이같은 시비가 정당대결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명선거분위기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여야의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내무·법무부 선관위 등 관계당국이 뚜렷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야권의 군중집회가 공권력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9일 평민당이 지난 8일 일간지에 게재한 「보라매에서 수서를 심판합시다」라는 광고내용중 『이번 선거에서 노정권의 수서비리 은폐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함으로써』의 부분은 그문면만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소속 당원인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의회선거법 제62조(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민자당측 질의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내렸다.
그러나 평민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아랑곳 없이 「수서비리 규탄대회」를 전국적으로 순회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계속 신문 등에 이같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9일의 평민당 보라매공원 집회에 대해 『이날 대회를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거기간중 연속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쳐 당소속 후보자의 다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같은 집회를 전국으로 순회하며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판정평민당의 군중집회 강행선관위의 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야권의 장외집회는 공권력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99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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