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반대발언 합법”/선관위 유권해석
수정 1991-03-09 00:00
입력 1991-03-09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제56조의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논의,「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선거공보,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기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에서도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유권해석의 배경과 관련,첫째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견에 속하는 사안이라 여야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비판을 할 수있고 둘째 선거법 제77조(후보자 등 비방금지)에 의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게돼 있으며셋째 조만간 치를 광역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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