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해석 둘러싼 대립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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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8 00:00
입력 1991-03-08 00:00
◎“선거 지원이다”·“정당 활동이다” 논란/“선거영향 줄 발언 명백한 위법”/선관위/“「수서규탄」은 정당의 고유권한”/평민당/당원단합대회 허용등 “허술한 법”이 불씨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평민·민주당 등 야권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비리 규탄 전국 순회집회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평민당은 이같은 중앙선관위의 법리적 해석에 모순이 있고 이는 결국 정당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자칫 뜨거운 정치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평민당은 9일의 보라매공원 수서 규탄집회를 필두로 전국 순회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나섰으며 선관위는 다시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선거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선관위와 평민당간에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져 이에따른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이번 기초의회선거에 임하는 입장은 뚜렷하다.

즉,이번 선거에서야말로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기필코 달성해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선거가 문자 그대로 「공명선거」로 굳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만큼은 다소간의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정당의 선거간여 행위를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기조하에 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초미의 관심사항인 정당개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선거기간중 각종집회에 대한 법적 허용한계를 논의한 끝에 평민당의 보라매집회와 같은 시국강연회는 집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법성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전국을 순회하며 이같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운동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정당법에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이 정당법에 우선하며 지난 1월30일 선거기간중 국회의원 귀향보고대회와 국정보고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로 해석,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선관위로서는 야당이 계획하고 있는 수서 규탄대회 역시 예외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원칙론에도 불구,보라매집회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은 수서문제가 예민한 시국현안임을 감안,집회자체에 대해서는 사전 유권해석을 미룬 대신에 집회에서의 연설내용에 따라 위법여부를 가리겠다는 사전 예방적인 「주의환기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할 목적으로 단합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68조의 규정과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해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74조에 근거,집회목적과 장소·연설내용·참가범위·개최방법 및 횟수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위법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평민당은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가 기초의회선거와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어디까지나 이들 집회는 수서비리 규명을 위한 중앙당의 고유권한이라며 선관위의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수서비리 공세를 이번 선거에서의 「야당바람」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는 평민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나 시국강연회를 금지하고 있을뿐 「수서 진상규명을 촉구할 목적」의 국민대회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선거운동과 무관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막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해석이 『정부·여당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기회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선거운동기간중 열리는 시국강연회가 대정부공세로 초점이 모아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보라매집회의 명칭에서 「분리실시 음모분쇄」 부분을 삭제하고 발언내용의 한계를 논의하는 등 충분히 효과는 거두되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선관위와 평민당간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 근본원인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선거법을 허술하게 제정한데 있다.

지방의회선거법 자체가 여야간 적당선의 타협을 통해 기초의회선거를 정당참여를 완전 배제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형태로 만들어 상당부분의 조항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 내용중에는 곳곳에 해석상 사각지대가 많아 정당표기·합동연설회 등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충되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기간중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법적 해석에 치중해 사아을 처리하려는 선관위측과 야당바람을 이번 선거의 중요전략으로 삼고 있는 평민당 등 야권간에는 선거법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사안마다 뚜렷한 법적원칙에 의거,처리할 방침이나 지나치게 철저한 단속을 펼 경우 자칫 여당보다 야당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도 많아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위법시비로 파란이 일 전망이다.<한종태기자>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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