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열교수 연행/보안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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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7 00:00
입력 1991-03-07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6일 숭실대 이삼열교수(50·철학)를 연행,국가보안법 위반(통신·연락 등)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기획부는 이교수가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교회의에 참석했던 길에 북한의 김운봉목사가 서울 향린교회 홍근수목사(54·구속중)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건네받아 서울에서 홍목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91-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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