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두목급 집행유예로 석방/“개전의 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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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6 00:00
입력 1991-03-06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급인 김성광피고인(40·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1-03-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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