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주택조합 간사/고진석씨 기소
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고씨는 지난 88년 6월 한보주택과 주택건설 및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평당가격을 시세보다 높은 1백60만원으로 잡는 등 한보측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고씨에 이어 구속된 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나머지 구속자 8명은 4∼5일쯤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199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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