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주택조합 간사/고진석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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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는 2일 이 사건과 관련,배임수재 등 혐의로 맨처음 구속된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39)를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88년 6월 한보주택과 주택건설 및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평당가격을 시세보다 높은 1백60만원으로 잡는 등 한보측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고씨에 이어 구속된 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나머지 구속자 8명은 4∼5일쯤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199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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