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로비 관련 언론인/금주내 소환조사 방침/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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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1천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일 한보그룹의 언론로비활동에 대해 내사한 결과 일부 언론인들이 상당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곧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4,5일쯤 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구속자 9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마치는대로 돈을 받은 언론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한보그룹의 이정웅 홍보담당 상무로부터 자술서를 받는 등 그동안 은밀히 내사를 해 왔었다.

검찰은 그동안의 내사를 통해 각 신문과 방송사의 간부 등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한보측으로부터 「수서지구」에 대해 잘 보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십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언론인들이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부 언론인 가운데 26개 주택조합에 대한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결정이 내려진 뒤 한보그룹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보도와 관련된 돈을 받아낸 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은 경우 위법행위가 분명하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언론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적용은 그동안의 판례로 보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한보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아 나누어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떡값 명목의 의례적인 금품제공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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