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뒤 도주 공무원/경찰서장이 “축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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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수원=김동준기자】 세무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나 세무서장의 청탁을 받은 경찰서장이 사건처리를 잘봐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3일 하오 4시4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 시내버스 정류장앞 길에서 수원세무서 재산세과 김억매씨(32·수원시 장안구 화서동·8급)가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정차중인 경기2 바9213호 개인택시(운전사 김상호·35)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경기도경 제2 기동대 소속 김용안의경(21) 등 2명이 연행하려하자 달아 났으며 김씨와 함께 타고있던 동료 세무공무원 박승렬씨(33·안양시 관양동 7지구 107) 등 3명은 김의경의 다리를 거는 등 추격을 방해하고 달아났다.
그러나 김국재 수원경찰서장은 송영래 수원 세무서장으로부터 잘봐 달라는 청탁전화를 받고 담당형사와 매산파출소에 사건을 축소토록 지시,사건 다음달 경찰에 출두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를 도주케한 박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말썽나자 뒤늦게 박씨만 입법해 조사중이다.
1991-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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