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 땅 매각 늘듯/내일 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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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성업공서 대행… 처분비율 30∼40% 예상/중순께 제재책 마련… 소급적용

은행감독원은 4일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시한이 끝나는 대로 기한연장 없이 바로 재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2일 매각시한인 4일까지 비업무용 땅을 팔지않은 재벌에 대해서는 땅을 팔때까지 신규부동산 취득금지,부동산가액(시가기준)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에 연체이자 19%부과,지급보증료 1.5배 징수 등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장부가에 건설부고시 지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돼있어 부동산건별로 시가를 산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제재는 이달 중순이후에 내리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장기간 부동산을 팔지 않는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중단 등 강도높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46대 재벌기업들은 총 5천7백44만평의 매각대상 부동산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 20%인 1천1백만평 밖에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매각시한에 맞춰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할 것으로 보여 4일까지는 30∼40% 가량이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성탄좌는 매각대상인 경북 문경군 소재 임야 2천3백66만평 가운데 1천7백만평은 정부가 권장해온 보존임지여서 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6백여만평은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할 뜻을 비추고 있다. 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그룹 등도 미처분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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