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선거 월말실시 확실/당정,선거일 8일께 공고
수정 1991-03-03 00:00
입력 1991-03-03 00:00
여야는 2일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의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지자제선거법 개정협상을 계속했으나 평민당측이 선「수서」 진상규명,후선거법 개정 협상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지자제선거법 개정협상의 종료를 평민당측에 공식통보한데 이어 4일 임시당무회의에서 3월말 기초의회선거,5·6월 광역의회선거의 기존방침을 의결,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민당·민주당 등 야권은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수서비리규탄 국민보고대회」 등 장외집회를 통해 실력저지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민자당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당소속의원 72%가 지지한 분리선거 방침을 번복하려면 평민당측은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합동연설회 폐지 및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 활동금지 등 민자당의 선거법 개정내용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평민당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자당은 국민과의약속을 지키기 위해 3월말 기초의회선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평민당 총무는 『동시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법 협상에는 응하겠으나 수서비리에 대한 진상부터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민자당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은 8일경 선거일자를 공고,26일경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김대중 총재주재로 긴급총재단회의를 열고 민자당이 3월말 기초의회선거를 강행할 경우 ▲오는 5일 민자당과 공동으로 수서사건에 대한 국조권 발동요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 ▲10일 이전에 장외투쟁 돌입 등을 의결했다.
민자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지자제 분리선거 방침을 수서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노태우정권 퇴진운동 및 선거보이콧 등을 통해 강력저지키로 했다.
199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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