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관련 의원등 구속자 9명/내일쯤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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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6 00:00
입력 1991-02-26 00:00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5일 구속된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및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을 27일쯤 모두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1차 구속기간이 끝난 의원 5명과 장전비서관,건설부 이규황 국토계획국장 등 7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한보 정회장과 수서지구 26개 연합주택간사 고진석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 연장한바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의원이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사를 더 벌인뒤 기소할 때 정치자금법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의원이 지난해말 정회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받아 김태식·권노갑의원과 나누어 가진 6천만원도 일단 뇌물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91-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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