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원 정년 연장/채용조건도 완화/노동부
수정 1991-02-26 00:00
입력 1991-02-26 00:00
노동부는 이 방안에서 ▲올 폐광대상 탄광근로자 3천3백30명 가운데 일부를 육성탄광에 재취업하도록 하고 ▲석탄사업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탄광사업체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바꿔 탄광근로자의 정년을 늘리고 고령자·전과자 등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1-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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