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언론에도 로비/홍보담당상무 진술
수정 1991-02-24 00:00
입력 1991-02-24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한보그룹측이 이 사건과 관련,언론사 간부들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등에 상당액의 로비자금을 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한보그룹의 이정웅 홍보담당상무(49)로부터 이에 관한 자술서를 받았으며 이상무는 이 자술서에서 『수서지구의 택지특별분양과 관련,보도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이상무가 건네준 2천만원 말고도 더 받아 모두 4천만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돈은 출입기자 30∼40명이 나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수사검사는 『언론인이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정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9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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