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매입 10% 이내로 제한/개방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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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4 00:00
입력 1991-02-24 00:00
◎개인은 3∼5%만 허용을/배당송금도 초기엔 거치 필요/KDI 토론

예정대로 내년에 증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를 설정,1인당 한도는 3∼5%,외국인 전체로는 10%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상장종목을 외자도입법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자유업종으로 구분,투자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한투자신탁 연수원에서 개최한 「증권시장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범수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연구위원은 이날 외국인의 투자원본 및 배당의 송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방 초기단계에서는 투기성자금(핫머니)이 시장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무에 1년 정도 거치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는 모두 실명으로 하도록 못박는 한편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등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국내투자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주식거래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하도록 하되 설정된 투자한도가 소진되었을 경우 외국인전용 거래소를 별도로 운용해 외국인들끼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간의 금리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 축소조정되는 시점까지 개방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인이 부담해야 할 투자의 위험(리스크)이 상대적으로 큰 무보증사채부터 허용되고 위험부담이 적은 국공채는 성숙단계에서 개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1-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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