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유괴살해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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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2일 서일주피고인(24·회사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유괴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8월6일 누나가 빌려준 2백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12살난 조카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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