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기」에 세금 2백23억 추징
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국세청은 22일 89∼90년 2년 동안 대도시 도심지 상가 구입자 가운데 투기혐의자 1백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2백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중 5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은행돈을 빌려 상가구입에 쓴 3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추징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1백9억원,상속·증여세 76억원,기타세금 38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도심지에서 10억원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용 빌딩 및 상가지를 구입한 사람중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30세 미만 연소자 등 사전상속혐의자 ▲취득 규모에 비해 평상시 신고소득이 적은 자 등 1백24명으로 대상으로 선정,본인을 비롯,가족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도시내 고액 부동산을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삼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명의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거래에 나선 투기꾼은 지방의 임야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투기도 대상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도 도심지 고액상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벌여 투기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1991-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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