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규제조치 너무 바뀐다/증권당국,일관성 없어
수정 1991-02-21 00:00
입력 1991-02-21 00:00
증권당국의 회사채 발행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돼 기업들의 자금조달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다.
20을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회사채 발행금리를 15% 이내로 억제했다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자유화한 것을 비롯,회사채발행 억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월간 발행한도 설정과 발행금리 및 회사채발행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가 남발됐다.
또 올들어서는 대기업의 월간 발행한도를 3백억원,연간 발행한도를 1천8백억언으로 묶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3월부터는 발행기업의 규모 및 업종과 발행하려는 회사채의 자금용도에 따라 평점을 매겨 매월 1조원의 한도내에서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회사채발행과 관련된 규제조치가 수시로 변경돼 기업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회사채 발행 규제방침에 따라 그때그때회사채 발행목표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등 자금조달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회사채 발행규모가 클수록 승인을 얻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발행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다음달중의 회사채 발행신청 마감일인 지난 19일 늦게까지 각 기업들은 다음달 자금조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느라 진통을 겪었다.
기업들은 통상 실제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에 앞서 최소한 3개월전에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당국의 회사채 발행정책도 기업들의 이같은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증시관계자들은 밝혔다.
1991-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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