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의원 탈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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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7 00:00
입력 1991-02-17 00:00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16일 검찰에 구속된 평민당의 이원배의원(사무차장)이 지난 14일자로 김대중총재에게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김총재에게 전달한 탈당계에서 『수서사건 비리의 원인이 된 한보그룹의 토지취득경위와 주택조합 구성의 부당성 등을 깊이 살피지 않고 총재에게 다수청원인의 요구가 옳은 것으로 건의,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케 함으로써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 결과적으로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1-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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