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적다” 며느리 폭행/시어머니에 이례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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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대구지법,1년 선고

【대구】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손윤하판사는 13일 장점숙피고인(53·대구시 동구 신천4동 49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를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해 1월 아들 홍모씨(28·한의사)와 결혼한 임모씨(26)가 혼수로 1억원어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씨의 얼굴 등을 10여차례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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