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농성 가담/2명에 선고유예
수정 1991-02-12 00:00
입력 1991-02-12 00:00
강피고인 등은 지난89년 12월 구로구 구로3동 197의22 크라운전자 농성현장에 동료근로자 50여명과 함께 몰려가 노동가를 부르는 등 다른회사의 농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1991-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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