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농성 가담/2명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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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2 00:00
입력 1991-02-12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신명중판사는 11일 계열사인 크라운전자주식회사 농성현장에서 노동가를 부르는 등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성전기 생산직사원 강현실피고인(25)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강피고인 등은 지난89년 12월 구로구 구로3동 197의22 크라운전자 농성현장에 동료근로자 50여명과 함께 몰려가 노동가를 부르는 등 다른회사의 농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1991-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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