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상습털이/재건대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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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1 00:00
입력 1991-02-11 00:00
서울시경은 10일 조남수씨(37·전과 7범·강동구 천호동 91의1)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건대원인 이들은 마이크로버스를 이용,지난해 11월25일 상오1시쯤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혜원 수출포장 사무실에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팩시밀리와 복사기 등 4백40만원어치의 사무기기를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남양주군 등 주로 서울근교에서 25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어치의 사무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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