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설립요건 강화/자본금 현행 50억서 1백억으로 늘려
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고쳐 창업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을 대형화하고 사후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상공부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는 회사의 경상운영 최소경비 20억원과 투자조합출자 소요자금 10억원을 빼면 불과 4∼5개 정도의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할 뿐이라는 점을 감안,창업투자 지원의 실효성과 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대형화하기로 했으며 기존회사에는 경과기간 2년을 두어 이 기간안에 납입자본금을 늘리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상담회사의 경우도 영세회사가 많아 경영이 부실하고 상담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납입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전문인력을 최소한 5명 이상 갖추도록 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을 받은때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위반한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1991-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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