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기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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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보상 재원 확보 난관” 부처 이견… 각의서 부결

환경처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항공기 소음규제 환경기준」이 관련부처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1일 열린 국무회의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가운데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 조항을 새로 마련해 올렸으나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국방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환경기준만을 미리 설정해 놓을 경우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 환경기준을 내세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지난해 9월 금속성이 높은 항공기 소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소음단위인 데시벨(dB)과는 다른 가중지속 감각소음도(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기준)를 새로 채택하면서 ▲주거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에서는 70WECPNL 이하 ▲상업 및 준공업 지역은 75WECPNL 이하로 환경기준을 마련했었다.
1991-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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