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건설 강행
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재벌기업들이 잇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불응하고 나섬에 따라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대에 이어 롯데그룹은 최근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팔지않고 당초 계획대로 호텔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에 건축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과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아 오는 3월4일까지 이 부지를 팔도록 돼 있으나 매각불응에 따른 연체이자부과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재벌그룹들이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여신관리 제도상의 제재가 미흡한 때문이라며 제재의 강도를 높이지 않는한 매각 불응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은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난 부동산을 해당기업이 6개월 이내에 팔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부과 ▲신규부동산 취득및 기업투자금지 ▲지급보증 수수료 1.5배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1991-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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