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특수대학」 설립 추진/윤 교육,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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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대입부정 관련교수 강단서 추방/“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자율관리”/조 총장 밝혀

국회는 1일 운영회와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문교체육·건설위 등에서 ▲안기부의 정치개입 등 월권행위 ▲수서지구 주택조합 특혜분양 ▲예체능계 대학입시 부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문교체육위에서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예체능계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이달말까지 부정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대학과정의 예체능계 특수학교 설립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보해 오면 관련자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교원관련비리는 중징계하고 시간강사까지를 포함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그러나 『입시부정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안자체가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당대학 총·학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면서 이전의 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감사를 벌일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능력으로 볼 때 몇년전 서류를 찾아내 비리를 적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국방위에서 서동권 안기부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북한은 이를 쌍무적·다무적 정치협상의 일환으로 격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담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지켜야 할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현재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117(마약신고) 182(미아신고)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긴급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동전없이 112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공중전화 개조방안을 체신부와 협조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공위에서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80년 언론통폐합관련 소송은 모두 36건이고 이중 국가배상청구액은 18건에 2천5백81억4천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이들 소송과배상청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라며 『단 정부는 기존의 언론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킨다는 점에 유의하여 법리적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종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백50만섬 추곡추가수매는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1백만섬당 3백40억원이나 되는 관리비 부담,산지 쌀값의 꾸준한 상승 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평민당이 제출한 「추곡 1백50만섬 추가수매 촉구결의안」의 소위회부 여부를 논란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4로 심사소위에 넘겼다.

동자위에서 이희일 동자부장관은 『연탄값 자율화 시기가 결정된 바는 없으나 지난 2년간 가격이 동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전기요금 인상방침에 대해 전기소비억제를 위해 현행 요금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위에서 이상희 건설부장관은 서울 수서지구 토지의 주택조합 특별분양 의혹과 관련,『조합주택에 공영토지를 공급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보사위는 백설햄 비엔나 소시지·오양맛살·포카리스웨트 등 유명회사 제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철용의원(민자)의 주장에 따라 이들 식품 및 김의 중금속 오염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식품유통 및 제조실태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조사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예능계대 분리도 검토”

조완규 서울대총장은 1일 이번 음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예능계 입시의 대학 완전자율관리와 예능계대를 일반대학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총장은 이날 『예능계 대학의 입시부정은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교육부의 획일적인 공동관리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각 대학이 형편에 맞는 입시방안을 채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입시선발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대는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없이 예체능계 입시를 자율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다른 대학들도 예체능계 입시의 자율관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총장은 또 『예능계 입시에서 부정의 소지를 막기위해 예능계 대학을 일반대학에서 분리시켜 현재 종합대학에서 실기와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를 실기와 이론철학을 분리전담하는 2원화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서울대도 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 예능계 대학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5명 등록 보류”

조총장은 입시부정과 관련된 합격생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기악과 목관전공 8명과 첼로전공 7명 등 합격생 모두의 신입생 등록을 보류시켰다』면서 『검찰측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관계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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