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도 올린다/4월초 27.3%선
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동력자원부는 국내 기름값 인상과는 별도로 월동기가 끝나는 4월초쯤 연탄값을 27.3% 올릴 방침이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지난 89년부터 연탄값 동결을 위해 정부가 석유사업기금을 활용,석탄업계의 적자를 메워준 금액은 총 1천3백22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는 석유사업기금을 송유관 및 비축기지 건설 등 에너지 기반사업에만 쓰기로 되어있어 더이상의 적자보전은 불가능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나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인상폭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인상요인에다 올해 다시 오를 광원들의 임금 및 수송비 등을 포함하면 27.3%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연탄이 서민용 난방 연료임을 감안,울동기가 끝나는 4월초쯤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연탄의 공장도가격은 현행 장당 1백67원25전에서 2백12원90전이 된다.
가격 인상이 공장도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연탄의 공장도가격만을 고시하고 판매가격은 자유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제조 및 유통비,배달료 등이 포함된 판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배달거리에 따라 현행 장당 1백90∼2백20원에서 2백40∼2백70원이 된다.
동자부는 연탄값 인상과 관련,현재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1991-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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