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안낸 계좌 주식 자동매매/30일 매입분부터 적용
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즉 30일 매입대금의 40%만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을 산 뒤 3일째인 내달 1일까지 나머지 결제잔금을 내지않을 경우 2일 첫 매매체결에서 하한가로 반대매매 당하게 된다.
또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은 후 만기인 1백50일이 넘도록 되갚지 않은 미상환융자금은 내달 19일 만기 도래분(지난해 9월20일 대출분)부터 자동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자동 반대매매는 미수 및 미상환융자금을 발생시킨 당해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회수금액에 미달할 때는 동일계좌내의 다른 주식도 강제매각할 수 있다.
한편 증권당국은 이같은 자동 반대매매 시행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1천1백50억원 규모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자체 정리하도록 증권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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