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 경비는 뇌물,특계자금은 뇌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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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30 00:00
입력 1991-01-30 00:00
◎검찰서 밝힌 「의원외유 돈」 법해석/자동차협/①업체이익 목적 ②잉여금서 지출 ③의원이 사적교섭/특계자금/①통상협력 목적 ②공식예산 집행 ③국회서 공식요청

국회상공위 소속 세 의원의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9일 『무역협회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제공한 2만달러는 무역진흥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며,이는 협회가 국회·학회 등을 상대로 대외통상협력을 위해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비지원은 뇌물성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변진우 3차장검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자동차공업협회가 대준 돈은 공식예산 편성없이 5개 자동차회사가 잉여금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정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국회에서는 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여행경비지원은 충분히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특계자금의 지출은 세 의원이 여행한 나라와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현지 통상관계자를 만난다는 취지로 국회상공위가 주관,협회에 공식문서로 협조를 요청,협회가 이를 공식예산항목에서 반영시켰다』면서 『따라서 특계자금에 의한 외유는 공무실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공업협의회 자금은 『업체가 제조한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가격 차이가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공해를 발생시키는 자동차공업이 내수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면서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외유자금 협조를 사업체의 자기이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행계획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의 사적인 교섭으로 이뤄져 공익성이 없는 만큼 여행경비를 받는 것은 충분히 뇌물수수의 의도가 있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변차장은 이와함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관으로 외유한 의원들은 체육부의 경정·경윤법안의 제출을 앞두고 여행자금을 대준 것으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뇌물성 의도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1991-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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