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가족 야간통금령/주한 사령부/하오6시∼상오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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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7 00:00
입력 1991-01-27 00:00
주한 미군사령부는 26일 걸프전쟁으로 인한 주한 미군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 『매일 하오6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 주한 미군 및 군무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특별한 공무수행이외에는 이들의 야간 영외출입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이같은 통금이 26일부터 오는 2월초까지 한국전역의 주한 미군에게 실시되고 그 이후는 각 기지별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당국은 또 『이 기간중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활동은 주한 미국영내와 영외거주 구역별로 제한된다』며 『통금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주의환기와 편의제공을 위해 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 헌병들의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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